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해 진 검사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다.
검찰이 진 검사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볼 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공개한 넥슨 주식 80여만주 외 다른 차명주식 보유 정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 검사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앞서 진 검사장은 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으로터 이 돈을 받아 아 넥슨 주주였던 이모씨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사들인 주식을 지난해 검사장 승진 시점에 모두 처분하면서 120억여원의 차익을 거두는 대박을 터뜨렸다.
진 검사장은 당시 돈을 갚았다가 이후에는 "이걸 내 돈으로 사는 게 맞냐"며 김 회장에게 공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회장은 이 돈을 진 검사장의 장모와 친모 계좌로 나눠 각각 2억여원씩 송금했다고 한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함께 넥슨 자금을 이용해 일본과 미국 등지로 수차례 가족 해외여행을 다닌 정황도 포착했다.
넥슨은 여행사를 통해 여행경비와 비행기 티켓 등을 일괄적으로 결제하고 난 뒤, 추후 진 검사장으로부터 일부를 보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한긴 점에 비춰봤을때 김 회장이 상당부분을 부담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 보유하다가 매각한 정황 등도 잡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넥슨과 김정주 회장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에 이첩해 기업 비리 부분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