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운명은?…정부, 시행령개정 '전전긍긍'

금품수수 상한액 상향조정 검토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농민과 어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우리나라 농어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도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제 김영란법의 모든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농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정부가 해답을 내놓을 차례다.

헌재가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3월 제정 공포된 김영란법이다. 따라서 법 자체는 우선 당장 손질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시행령안은 정부가 얼마든지 손을 볼 수가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상한액인 식사비 3만 원, 선물값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들은 이미 지난 20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처는 따라서, 금품수수 상한액을 식사값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관련 부처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든 시행령안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고, 규제개혁위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장관회의 등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행령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관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법의 취지가 인정됐지만 이에 따른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내일(29일) 관련 부처와 함께 법제처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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