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모두 기각·각하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기각·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국기자협회가 청구한 언론인 포함 부분은 각하했다. 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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