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기각·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국기자협회가 청구한 언론인 포함 부분은 각하했다. 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