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출산장려책으로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그동안 만 6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새로이 출산할 경우 출산한 해에 자녀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까지로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또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된 대로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10%)도 면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저귀·분유의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고, 2012년과 2014년 각각 기한을 연장해 다음해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을 뿐, 보다 간편하게 수유할 수 있어 인기 높은 액상형 분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자신의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 재고용일로부터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는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이 퇴직한 후 3~5년 이내 재고용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10년까지 기한을 늘려 재고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