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증거인멸 정황있다"

구속영장 기각된지 16일만…"말 바꾸기 등 수사에 비협조적"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된지 16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사 세미콜론에 리베이트로 총 2억 1620만 원을 받아 김 의원이 속한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홍보의 대가로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의원이 말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검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 의원은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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