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신헌기 재판장)는 28일 총선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 부인 이 모(60·구속)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액수와 범행 경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때 남편인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당원협의회장 정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3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권 모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상주 소재 모 사찰에 152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300만 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