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소방위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설 구급업체 직원 B(32) 씨로부터 유흥업소 등 5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19상황실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소방상황실 무전을 불법으로 감청한 B 씨 등 사설구급업체 관계자 3명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9에 접수된 사망자 정보와 구조상황 등을 사설 구급업체에 넘겨주고 건당 10만 원을 받는 등 3000여만 원의 뒷돈을 챙긴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C(46) 소방위를 구속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충북도소방본부는 A 소방위를 직위해제하고 C 소방위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