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생활자·학자금대출자,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다

[2016년 세법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자녀출산공제 확대…대출학자금 상환 공제는 신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2018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월세 생활자의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둘째 이상 자녀를 낳는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확정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내는 경우 현재 세액공제액은 6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체결한 월세계약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월세공제 금액은 물론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월세 공제, 자녀 출산 공제액 확대

둘째 이상을 출산, 입양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둘째를 출산 또는 입양할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이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만 6세 이하 자녀가 2명 있는 직장인의 경우, 내년에 셋째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70만원의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60만원을 추가로 공제(자녀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를 받게 된다. 여기에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씩 공제가 되는 '6세 이하 자녀공제'를 받아 추가로 30만원이 공제된다.

아울러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여성지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자녀 수학여행비 등도 교육비 공제

또, 내년부터는 취업 후 갚게 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 3천만원 직장인이 연간 200만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30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함께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수학여행비 등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대상 현장체험학습은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주관 하에 이뤄지는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과 1일형 현장체험 학습 등이다.

예를 들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한명씩 있는 직장인이 중학생 자녀에게 20만원, 고등학생 자녀에게 30만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때 7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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