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지난 26일 신승남 전 총장 측이 골프장 대표 A 씨와 직원 B 씨 등 2명을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전 총장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나와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직원 김모(23)씨와 만난 날짜를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 폐지 이후로 김씨의 근무표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6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내 직원용 기숙사를 방문해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1월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일이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 폐지 이전인 5월 22일로 확인됨에 따라 신 전 총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장의 동업자도 김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사주한 혐의(무고 교사)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