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부산지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정모(53)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15일 경남 김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61)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A씨는 이 돈을 2개월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포함해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씨가 제때 원금 전액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정씨 일당은 1년 동안 A씨에게 갖은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다.
수시로 공장 사무실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공장에 보관하던 5800만 원 상당의 사출기를 1200만 원에 고철로 처분했다.
이들은 심지어 부동산을 포함해 35억 원에 이르는 공장 운영권을 빼앗으려고 공장 포기각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주점 업주들을 협박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또 다른 조직폭력배 2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 7곳에서 56차례에 걸쳐 53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 한두 번 소액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해 업주들과 안면을 익힌 뒤 문신 등을 보여주며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