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 '공란' 당연시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임금체불 · 산재은폐 등 만연...노동자가 불법 감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7월 27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사진 = 울산CBS 반웅규 기자)
울산지역 플랜트 건설 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은폐를 감시하고자 노동자들이 직접 나선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집단 고발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례를 증언하는 대회도 연다.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정유공장 건설현장에서 임시가설물인 비계 설치 작업을 하게 된 김모 씨.

김씨는 K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출퇴근 등 모든 업무 지시는 H업체로부터 받았다.

건설 비계업은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견 이다.

게다가 김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K업체로부터 임금 부분을 비워 놓을 것을 강요 받았다.

당연히 임금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일당 18만 원을 받은 김씨는 K업체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계좌로 2만 원을 재입금해야 했다.

임금 착취에 근로계약서 위반 이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째, 김씨는 작업 중 비계가 넘어져 손가락 골절을 당했다.


김씨는 산업재해로 처리하길 원했다.

하지만 K업체와 H업체는 산재 신청을 한 김씨에게 출근을 강요하며 신청을 취소할 것을 종용했다.

이들 회사와 모 노조 간부까지 합세해 "산재처리 하지 마라" "산재처리 하면 앞으로 취업하기 힘들다" 고 반협박하기도 했다.

이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산업재해 은폐 등 산업안전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1년 동안 임금 착취와 체불,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된 상담이 3~400여 건에 달한다고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밝혔다.

건설노조는 27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또 불법 행위를 정리해 경찰에 집단 고발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례를 증언하는 대회도 열기로 했다.

건설노조의 이번 캠페인은 기존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조 탄압을 일삼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3일 울산시 남구 매암동 한 공장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고용보장 요구를 위한 선전전을 벌였다.

선전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경찰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이날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조합원 19명이 연행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합원 2명이 구속된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과 조직국장이 구속됐다.

건설노조 측은 당시 노사가 면담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조합원들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했다며 사건이후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