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언론인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화하는지 여부다.
또,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지도 헌재는 판단할 예정이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청구인 측은 지난해 12월 공개변론 당시 “언론인과 취재원의 접촉, 교육의 자주성 등을 제한하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영역 가운데 언론과 교육 분야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뿐 금융, 의료, 법률 등과 차별돼 평등하지 않다는 것도 청구인 측 주장이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비판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통한 보복·표적수사가 가능하다”며 “언론은 이제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갈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할 뿐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익위 측 안영률 변호사는 “이 법의 어느 규정에도 언론 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는 내용도 없다”면서 “언론과 취재원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는 보통 민간인이 아니고 국민 대부분과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준한다는 점도 권익위 측 논리다.
‘부정청탁’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열거한 법 조항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에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공직자에게 형벌이나 과태료를 지우는 규정도 논란이다.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게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는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는지 헌재가 따질 것으로 보인다.
예외로 허용되는 식사 접대비 등의 액수가 적다며 농축산업계 등에서 제기해온 경제 위축 가능성 등은 헌재가 직접 다루는 쟁점은 아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그 액수를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하고,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은 사례금도 일정액만 예외로 했는데, 시행령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허용한 이같은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처벌 기준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3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 위헌 여부는 시행 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당시 “사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 사례는 영국 등 많은 나라가 직접 규제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