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인터넷 물품 사기 적발

전남 영광 경찰서는 중고 휴대전화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30명으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32)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하거나 온라인 게임상에 현금으로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나 상습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수감생활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2015년 11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 뒤 거주지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임시 거처인 전북 전주시 한 원룸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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