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건희 동영상 사건' 수사 착수…동영상 진위 확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배당…촬영 일당 등도 수사할 듯

(사진=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한 3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리경영과 도덕성을 강조한 이 회장이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에 허탈감, 배신감, 괴리감을 느낀다. 부적절한 행위와 알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박모(57)씨도 이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날도 추가로 개인 명의 고발장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지난 21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해당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의 자책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측은 "해당 동영상에는 여성들이 한번에 3명에서 5명 가량 등장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는 한번에 500만원 가량 지급된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측은 "해당 동영상을 영상분석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진위 여부를 파악한 결과 위조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사로 언급된 김인 삼성 SDS 고문과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일당들은 다른 언론사들도 접촉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의 사실관계도 확인해 삼성그룹 비서실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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