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의 일탈 행위는 그 종류를 가리지 않는 모양새다.
대전지검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 박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2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명의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한 사무장 2명도 26일 함께 구속했다.
박 씨는 사무장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 고정금액을 받거나 사건 수임이나 처리의 대가로 일정 비율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실제로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무장들이 운영한 변호사 사무실은 박 씨의 이름으로 버젓이 운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박 씨의 사진과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씨의 구속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금액이 많고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구속했다"며 "출석에 계속해서 불응한 것도 구속의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시기 등 사건 전반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사무장 병원과 비슷한 수법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운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비위 행위의 단골 메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몇 년 새 잇따르고 있는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비위 행위를 살펴보면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박 씨와 비슷하게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다 적발돼 정직 10개월의 징계에 처해졌다.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또 다른 변호사도 사무장에게 사건알선 소개료를 지급하다 적발돼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어렵다 보니 고정적 수입을 얻기 위해 각종 탈법을 마다하지 않는 몇몇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전체 변호사들이 싸잡아 비난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