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재판관 "김영란법 작동할 만큼 우리 사회 성숙했나"

순천 특강에서 견해 표명…현실 적용 가능 여부도 고민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달 순천에서 특강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돼 있는지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안 재판관의 이같은 입장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안 재판관은 이달 15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한국 중등교장협의회의 '제109회 하계 직무연수'를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의 이해'란 제목의 특강에서 안 재판관은 "법이 문제가 될 때는 그 당시 입법 배경이 무엇인지, 왜 만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운을 뗐다.


안 재판관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김영란법을 개인간 관계에 적용했을 때 외국 사례는 어떤지, 국제기준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김영란법이 작동할만큼의 사회 성숙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교사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 교사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면 어떻게 될지를 사례로 들었다.

안 재판관은 "3만 원 이상의 식사와 명절에 5만 원 이상의 선물, 경·조사에 10만 원 이상이 안된다는 김영란법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고민의 지점"이라며 비교적 조심스런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김영란법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도 고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안 재판관은 마지막으로 "호주제 철폐와 동성동본 위헌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각종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헌재 재판관 전체의 뜻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안 재판관의 이런 발언을 감안할 때 헌재가 김영란법은 인정하되 일부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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