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주택, 상가, 대형빌딩 등 28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8일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한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 요청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은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 및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한전은 프로슈머와 소비자 등에게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상 거래편익을 제공한다.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거래 여부를 최종 합의할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해 전력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산업부는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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