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례 없는 읍참마속(큰 목적을 위해 아끼는 사람을 참형에 처함)"이라며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해임'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지만, 폭행사실을 확인해놓고는 "격려 수준이다.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이 서면 경고했다. 경고는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아니다.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현재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김 부장검사에 대해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해임 의견으로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해임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감찰본부는 이달 1일부터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 기간에 대한 감찰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징계 사유의 시효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폭언 등이 있었다는 증언을 해온 김 검사 대학동기들과 남부지검 검사·수사관 등을 만나거나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김 검사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 1년 6개월 분량 전문도 분석했다.
그 결과, 모두 17건(서울남부지검 부장 근무 때 10건, 법무부 근무 시절 7건)의 폭언과 폭행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 결혼식장에서 따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모욕적 언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손으로 등을 2~3차례 치는가 하면, 회식중이나 회의를 할 때 장기미제가 많다거나 보고가 늦다고 질책하며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쳤다.
◇ 檢 "잘해보라고 등 친 것…형사처벌 정도 아냐"
폭행 혐의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감찰본부 측은 "일반적인 술자리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격려차원에서 '잘 해봐'하면서 등을 쳤다"며 "형사처벌 할 정도의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시절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거나 한꺼번에 휴가결재를 올리자 욕설도 했다.
검사와 법무관들을 불러 세워놓고 민원발생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는 남부지검장에 대한 서면경고와 달리 당시 법무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없는 이유를 기자들이 묻자 "지휘책임을 한없이 물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내놨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