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에 대해 MIT, CMIT 함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MIT, C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바닥에 분사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기는 5개 제품, 25%에서만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는 사용법을 기재하고 있기도 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호흡기로 흡입 시 인체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오는 309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얼굴 직접 분사 금지 문구를 제품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 안전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