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이 사드 배치는 헌법 제89조 6호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가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헌법 제89조의 해석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전무하다"며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전화 설문한 결과 대부분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회신했다.
헌법 제89조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2호)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4호)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6호) 등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용호 대변인은 "NSC에서 협의해 대통령 승인만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졸속이자 정부가 위헌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정부라고 해서 위헌이 정당해질 수는 없는 만큼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