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돼 있는 관내 저소득 대학생이라면 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용불량자나 이전에 받은 융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는 불가하다.
융자한도는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연 500만 원, 한 세대당 총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무이자로 4년이 지난 뒤 4년 동안 매달 원금을 갚으면 된다.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융자금으로 관내 저소득 대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생활 및 학업활동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