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이에 지역별 취약 예상시설 50곳을 표본을 선정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손상 등 74건의 개선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처 점검결과 일부 시·군에서는 저수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비 등의 대응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재해위험 저수지의 정비,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저수지 내 물놀이 위험표지판, 인명 구조기구 등도 관리실태가 미흡했으며 철새도래지, 문화재 지정 등 특수 저수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처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후저수지의 일부 누수, 여방수로 개보수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77곳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