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통보 의무' 면제…범죄 피해 외국인 구제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보고 강제추방 등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체류 외국인 5명의 범죄 피해를 신고받아 피해 내용을 구제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3명보다 2명, 67%가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통보 의무 면제제도는 경찰 등 관련 공무원이 피해 조사 중 불법 체류자임을 알아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로 경찰청·법무부 간 MOU 체결 뒤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당한 범죄는 폭력(상해)이 80%(4명)를 차지하였으며, 강제추행이 20%(1명)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몽골이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1명이 뒤를 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로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 4월 영암에서 동거남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협박을 받고도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을 설득, 가해자를 구속하고 피해자를 구제했다.

전남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가 없도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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