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나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동두천의 한 주유소에서 손님들이 주문한 금액 또는 용량의 3%씩을 덜 주유하는 수법으로 3,88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주유소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5만원을 주유하면 1,500원 어치가, 10만 원을 주유하면 3천 원 어치가 각각 덜 주유됐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2만 명을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휘발유 또는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적발된 주유소가 폐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사 석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 활동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업원 이모(22)씨는 수사관들이 덮치자 300m 가량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씨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배된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 예방정책국에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