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도박중개업자 A(33·여) 씨와 B(33·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도박 참여자 C(40·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도박중개업자 1명을 지명 수배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마카오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도박 참여자들을 상대로 환전금액의 2%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카지노로부터는 도박액의 1%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1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참여자들은 모 광역자치단체 5급 공무원 출신과 중견기업 대표, 은행 직원, 지역 언론사 간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인당 6000만 원에서 최고 7억 원 상당의 바카라와 블랙잭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간부 D(41·남) 씨는 회사자금으로 52억 원 상당을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불법환전을 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배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원정도박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 최근 국민들 생활 속까지 깊게 파고든 인터넷 도박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