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지역 세종·양주·당진 등 9개 도시 추가

국토부 12년만에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 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세종, 양주, 당진 등 9개 도시가 추가되고 삼척·마산 등 4개 도시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12년 만에 변경해 7월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 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84개 도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04년 최초 지정 후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등 그동안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했다.

행정구역 변경과 인구감소로 의무적인 교통계획 수립 필요성이 낮아진 삼척시, 마산시 문경시, 진해시 등 4개 도시가 제외되고, 신설된 세종시와 인구 기준을 넘은 양주시 등 9개 도시가 추가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구역 신설로 추가됐고 경기 양주시, 양평군, 충남 당진시, 경북 칠곡군은 인구 10만을 넘어 새로 지정됐다.

충북 음성군,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등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돼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도시 간 통행량, 주요 교통시설 등을 고려 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연계해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지역인 '교통권역'도 종전 167개에서 219개로 재조정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20년 단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에는 광역교통체계 ,교통시설의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또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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