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女 무고 시인 "성관계 강제성 없었다"

경찰, 조사내용 종합해 고소女 구속영장 신청 검토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1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배우 이진욱(3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경찰조사에서 이 씨를 무고한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여성 A 씨가 4차 조사과정에서 이 씨와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경찰서를 찾아와 4차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무고에 대해 자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쭉 검토해봤을 때 강제적으로 한 건 없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무고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조사내용과 거짓말탐지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씨는 A 씨의 무고혐의가 드러나면서 혐의를 벗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고혐의가 드러난 A 씨는 지난 23일 자신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기도 했다.

당시 A 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현재는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며 법률대리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 씨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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