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컴퍼니 미공개 정보로 32억 챙긴 브로커 적발

(사진=자료사진)
국내 최장수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브로커 하모(63)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미공개 정보로 77억 상당의 이 회사 주식 133만주를 산 뒤 되팔아 32억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가방컴퍼니는 그해 9월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에 주식 427만 2천주(15.3%)를 양도하면서 공시 열흘만에 주가가 1.5배로 폭등했다.

이 거래를 중개한 하씨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채권매매 업체 등 4개 회사의 자금 51억원으로 주식을 샀다가 공시 이후 매각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불법 주식 매매를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김모(62)씨 등 3명은 벌금 1천500만∼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5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6월 하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하씨는 검찰조사에서 "과거 저축은행을 운영해 업계에 발이 넓어 해당 거래를 중개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투자회사에 손실이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전액을 자진 납부받아 추징보전하는 한편, 급증하는 한중 대규모 인수 합병과 관련한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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