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폭행 혐의로 덕양구청 소속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0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의 한 공원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5)양에게 약속한 20만 원 가운데 5만 원을 먼저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B양이 잔금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배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하지만 A씨는 덕양구로부터 직위 해제를 당한 뒤 26일 경찰에 소환돼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