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지검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업무상 횡령 등에만 책임을 물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최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150여 명이 지난 5월 수원지검에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 관련건을 다시 다루게 됐다.
투자자들은 최씨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사수신행위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한다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죄목만 달리해 고소했다.
수원지검은 투자자들 주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씨를 사기 혐의로 다시 수사하기로 하고 사건을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형사4부에 맡겼다.
형사4부는 현재 과거 수사기록 등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간 변호사로 일할 당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한 뒤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