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진 레미콘업체들 가격담합 '시정명령'

공정위는 당진 지역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당진지역 8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라엔컴과 삼표산업, 아산레미콘 등 당진 지역 8개 레미콘 업체들은 2013년 초 시멘트와 골재 가격이 인상되자, 2013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2군 이하 종합건설사 및 개인 건축업자, 전문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88%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당진 지역의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이들 업체들이 레미콘 판매단가를 판매단가표의 일정요율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매가격 합의의 계기가 레미콘·자갈 등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점과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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