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맏딸 신영자 이사장 첫 법정행

검찰, 횡령·배임 혐의로 26일 구속기소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해온 신 이사장은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배경을 가진 신 이사장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정운호(51·구속기소)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였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12년 10월 평소 친분이 있던 한모(59·구속기소)씨를 통해 정 대표가 "롯데면세점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자리로 옮겨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신 이사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목이 좋은 자리로 변경해줬고, 한씨는 정 대표 측으로부터 6억 60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한씨와 관계가 틀어진 신 이사장은 정 대표 측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로 매장 이동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고, 2014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뒤 B사를 통해 5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신 이사장은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법으로 모두 14억 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G사는 이런 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매장 19곳을 낼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설립한 유통업체 B사와 인쇄업체 U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법인을 자녀들의 급여 창구로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지난 2006~2011년 B사와 U사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1인당 11~12억원씩 모두 35억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B사 등 4개 회사에 임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입금했다가 다시 빼내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 11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입점 대가로 35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47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배임수재에 따른 범죄수익 35억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대상은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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