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시간 하수구 청소, 쓰레기 줍기 등 업무를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다"며 "한달 이상 복역해야 하는 수형자들을 장기 노역 작업장이 있는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원주교도소는 건축 36년 된 노후화된 시설로, 10년 이상 장기수 또는 무기수들이 주로 복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기한 내 벌금을 다 내지 못해 지난 1일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기간은 2년 8개월, 일당은 400만 원가량으로 알려져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전씨는 하수구 청소와 쓰레기 줍기 등 업무로 평범한 국민들의 노역 일당의 40배에 해당하는 일당 400만 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