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숙성 멸치액젓 제조업체 대표 A(6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중국산 천일염과 국내산 멸치를 1대 3 비율로 멸치액젓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거짓 서류를 제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3월 범죄정보를 입수해 부산지검과 함께 공장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공조 수사를 벌여 부정행위를 밝혀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식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