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타는 현금부자, 임대주택 못 산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액 자산을 갖거나 소득이 충분한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날인 2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의 부동산·자동차 가액 자산만 살펴봤던 현행안과 달리, 앞으로는 영구·매입·전세·국민 등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을 할 때 금융자산(부채 반영)까지 반영된 '총자산'까지 반영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영구·매입·전세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원을 넘거나 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입주 및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로 제한했던 소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재계약할 경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장애인 105%)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2번 더, 나머지 주택의 입주자 가운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은 약 540만원으로, 75% 소득이면 약 404만원, 105% 소득은 약 566만원이 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 탈북자 등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일반 입주자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미만으로 적용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2순위 입주자 중에서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나 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미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로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했던 규정도 없앤다.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자산 기준이 7500만원과 1억 8700만원 이하로 강화되고,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면서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던 규정도 없애고, 입주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선정기준은 오는 11월, 재계약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영구임대주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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