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 저축은행에 적용했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는 최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다 출자자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의 최다 출자자 1인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CEO) 등 주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이 강화되고 최대임기도 해당 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겸직의 경우 이해상충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 겸직 허용범위는 확대된다.
성과보수 체계도 바뀐다.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일부는 해당연도 성과에 기초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간 성과에 연동해 3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