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해외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38) 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운영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1000명을 대상으로 판돈 550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07년 지명수배된 뒤에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자금력으로 최근까지 초호화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공범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6명을 입건하는 한편 해외 운영책 등 5명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