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농업용수 사용실태를 점검해 불법 사용시설 2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제주시 조천읍 모 리조트로,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조천읍 모 주택단지 공사업체는 농업용수를 비산먼지 방지와 세면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단수 조치를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넘겼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농업용수 불법 사용 행위 6건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가운데 1건은 기소유예, 1건은 벌금형, 4건은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