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감찰관은 26일 출근 길에 "지난주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법상 1개월간 '우병우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법률대로 감찰 개시 상황도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즉시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경우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감찰 조사가 끝난 뒤 특별감찰관에 의해 형사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감찰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정치권에서 등장하고 있다. 우선 특별감찰관법 조항이 만든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제5조)이 행한 "대상자의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비위행위"(제6조)로 감찰 대상을 한정한다.
이 때문에 2011년 '처가의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 2013~2014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은 감찰에서 배제된다. 우 수석이 민·형사 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의혹들이다. 아울러 새로 제기된 아들의 '유기준 의원실 인턴 특혜채용' 의혹도 며칠 차이로 감찰 범위에서 빠진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우리는 현직 때 있던 비리만 조사하는 특별감찰을 요구한 바 없다"면서 "뒷북 감찰이고 검찰 수사의 시간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법은 감찰조사의 기간을 "1개월 이내"(제6조)로 한정하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 감찰이 짧게 끝날 수도 있어, 불충분한 감찰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유사 사례로는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내곡동 사저 땅' 의혹을 수사 중이던 이광범 특별검사의 활동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게 있다. 이 탓에 이광범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단 기간인 30일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법률과 무관하게 박 대통령이 정치상황 등을 고려해 우 수석을 경질하는 경우 감찰이 성과 없이 중단될 수도 있다.
반면 이번 감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전망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이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감찰팀의 역량에 대한 기대, 특별감찰관 제도의 명운이 걸린 이번 사건 자체의 상징성 때문이다.
일단 특별감찰관팀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했던 경험을 가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특별감찰관은 '내곡동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검사보로 활약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당시 이광범 특검에게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도 내곡동 특검팀 출범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대통령 측근 기소' 의견을 내며 검찰 수뇌부에 맞선 전력이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만 답하던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들어간 것은 '우병우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번이 특별감찰 첫 사례인데 이번에 '면죄부' 주기로 끝나면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있어서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라며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 야당에서조차 큰 이견 없이 임명에 동의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