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음주 사고 낸 뒤 도주

충북 영동경찰서는 26일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A(47)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쯤 영동군 양강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옆 차선에 있던 4.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A 씨는 인근 농로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혐의로 복역했다 지난해 2월 가석방된 A 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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