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 28일~4월29일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을 상대로 사행산업 관련 수익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매년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받은 폐광지역개발기금 1천7백억원을 정선군 등 7개 시·군에 교부해오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원도는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발전에 집행하도록 한 공통분 기금의 40%인 연간 100억 여원을 시·군 도로보수 등 자체 예산사업에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특히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착수가 어려운 사업에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교부해 지난 20141년 기준 기금예산액 1718억 원의 41%가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금 사용 외에 카지노 출입제한기준도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출입 일수를 매월 최대 15일로 정한 '출입일수 운영내규'를 승인하는 등 강원랜드 카지노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감사원은 70일 동안 9회의 도박을 상습도박으로 본 판례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월 6일로 제한하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매월 15일의 출입제한 기준은 도박중독 예방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카지노 출입제한자에 대한 해제 조건도 1~3회의 상담이나 교육책자 배포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돼 도박중독자를 양산한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강원도지사에게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도박중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제한 기준과 출입제한 해제 기준을 더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