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간 새로운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은 '제재부가금' 규정을 신설,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도 외 사용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10억원 이상일 때는 기본 부과금 20억 2500만원에 더해 초과금액의 300%를 물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실수이거나 부정사용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금액을 원상 회복하면 제재부가금이 면책된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이라도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학이나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물리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교육부 장관의 업무자료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100만~300만원,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교육부에 따르면, 2009~2014년 연구비 유용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는 모두 26건에 3억 2500만원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