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이별 통보 애인 눈 찌르고 자해 사진 보내

(사진=자료사진)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해하는 사진을 찍어 피해 여성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26일 전남 나주 경찰서는 상습 상해 등의 혐의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 여성인 B(56) 씨가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12일 오후 7시쯤 나주시 B 씨의 호프집에서 차량 열쇠로 B 씨의 눈 주위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4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B 씨에게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는 사진을 촬영해 "불을 지르고 죽이겠다"는 문자 등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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