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 나주 경찰서는 상습 상해 등의 혐의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 여성인 B(56) 씨가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12일 오후 7시쯤 나주시 B 씨의 호프집에서 차량 열쇠로 B 씨의 눈 주위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4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B 씨에게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는 사진을 촬영해 "불을 지르고 죽이겠다"는 문자 등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