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신네트웍스가 낙찰 받도록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대신네트웍스가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 직전 투찰가격을 기재한 메일을 보내 담합을 했다.
이 과정에서 대신네크웍스의 계열회사인 대신통신기술은 들러리를 섰으나 세렉스는 투찰당일 요청대로 투찰은 했으나 들러리 참여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제안서 제출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