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치마 속 촬영해 사진 유포한 '중학생'

(사진=자료사진)
부산의 한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 모 중학교 A 군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치마속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친구 7명에게 유포했다.

이는 같은 학교 학생이 생활지도부장에게 알리면서 드러났고, 학교 측은 경찰 신고와 함께 교육청에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고, 다른 학생 7명은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교사도 학생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않아 경찰조사 대신 학내 교권 보호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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