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주부터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의 한국법인인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화웨이는 한국법인이 중국 본사와 거래하면서 이전 가격(transfer price: 본사와 자회사 간 물품 및 용역 거래)을 임의대로 조작해 법인세를 축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세권'이 걸려 있어 양국 간의 중요한 이슈다.
본사와 해외 법인이라는 특수관계자끼리의 거래에서 임의적으로 거래 가격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디에 이익을 주고 과세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국제조사 전문 세무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두 나라 중 하나 또는 조세회피처 등으로 우회해 소득을 빼돌릴 수도 있다"며 "우리 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제3국으로 빼돌렸을 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화웨이는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알고 있다"며 "역외탈세 의혹 때문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8.3%를 점유해 삼성 23.2%, 애플 14.8%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도 지난해 말 한국 화웨이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한국법인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정보통신업체인 에릭슨엘지가 화웨이 한국법인의 한 임원이 이동통신 기술을 유출했는 의혹을 제기하자 화웨이 한국법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화웨이는 지난 5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삼성전자도 140억 원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