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는 민법상 가족임에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돼 취학과 사회활동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같이 제도를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혼가정 자녀의 주민등록 등·초본상의 표기는 '동거인'에서 '배우자 자녀'로바뀌고 '처'와 '남편'으로 하던 표기도 가족관계증명서와 같도록 '배우자'로 통일된다.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등·초본은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오는 30일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행자부는 매 학년 초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제출받았던 주민등록 등본을 담당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