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지정된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이다.
이 가운데 디클라제팜은 마약류인 '디아제팜'(diazepam)을 변형한 신종 물질로, 최근 독일과 스위스에서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됐다.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돼 이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제조 및 매매, 수출입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겨 불법 소지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33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가운데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정 이후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