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6일 김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택시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총 4억919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전체의 52%인 총 2억5440만 원을 '카파라치'인 상위 6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났다.
불법영업 신고의 대부분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로 총 641건 신고에 4억892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개인택시 부제 위반 6건(120만 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건(100만 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1건(5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임모씨와 김 모 씨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는 택시 신고 등으로 각각 5300만 원을 받아 포상금 수령액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 동안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3년 93건에서 2014년 3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182건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포상금을 노린 '카파라치'들이 활개를 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 2014년부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고, 지난해에는 같은 신고인에게 위반행위 항목별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