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해당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재산의 액수는 130억원 상당이다. 우선 진 검사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84.89㎡)의 처분이 금지됐다.
현재 진 검사장이 세들어 살고 있는 15억원 상당의 도곡동 아파트(134.9㎡)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도 동결됐다.
진 검사장의 방배동 부동산(대지 200㎡·건물 232㎡)의 처분도 금지됐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0년 장인(지난해 사망)으로부터 본인과 부인, 장녀 공동명의로 이 부동산을 증여 받았었다.
이와 함께 진 검사장이 은행 3곳과 증권사 2곳에 예금한 자산들도 동결 조치됐다. 정 판사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예금 중 추진보전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처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넥슨 측에 되팔고, 다시 넥슨 재팬 주식을 매입·처분해 거둔 120억원대의 시세차익도 포함됐다.
다만, 정 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5개 은행 6개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가 남아 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아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당시 진 검사장은 무려 138억 60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가액만 26억 1000여만원에 달했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시세 차익을 포함해 130억원대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진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 수사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